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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노300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는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이를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한편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과도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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