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22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에서 일행인 D이 20대 가량의 성명 불상 남성 2명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게임 랜드 직원인 피해자 E(31 세) 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로부터 계속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칼로 찔러 죽일 테니까 따라온 나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를 하기 위하여 ‘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