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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9: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피해자 E(57 세 )에게 게임을 그만 하고 나가 달라고 하였다가 시비를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안의 점막이 찢어지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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