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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정16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부산 사하구 C에 소재한 D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되거나 임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10. 2.까지 부산 사하구 E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상품을 운반하도록 위 차량을 제공하고 택배 배송의 대가로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수사의뢰 요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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