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4616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6쪽 제10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망 D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물려준다고 말해 왔으며, 1985.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망 D이 사망하자 망 E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상속협의분할을 하여 피고들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특별조치법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1985. 3.경 망 D의 증여 혹은 망 D이 사망한 1992. 7. 25.경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특별조치법상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가사 특별조치법상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제1심판결서 제7쪽 제16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와 확인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은 ① 1985. 3.경 망 D으로부터의 증여 혹은 ② 1992. 7. 25.경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1985. 3. 무렵 망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이 아닌 망 E가 1985. 3. 무렵 위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