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7/700 지분에 관한 2013. 6. 1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부터 2007. 1.까지 D에게 34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2011. 8. 14. 원고에게 34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2014가합6800 대여금 사건 소송절차에서 2015. 2. 23. D은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해서 D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1. 7. 19. D의 남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E가 2013. 6. 15. 사망한 후 2013. 6. 27.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의 재산상속인으로는 D과 자녀인 피고들이 있으며 상속지분은 D이 3/7, 피고들이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D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때 피고들이 매수 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당시 E는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어도 피고들이 매수자금을 부담한 부분에 한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