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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3.31 2009가합17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국적의 딸인 소외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2005. 6. 23. 그 동안의 대여금 등을 합하여 E에게 금 6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5. 6. 24. 접수 제23651호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아들인 피고 C과 공모하여, 2006. 1. 초순경 변호사 피고 D의 직원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권한을 변호사 피고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기재된 E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인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뉴욕총영사 명의의 사서인증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였고, F은 위 서류들에 근거하여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첨부되는 피고 D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

다. F은 위 위조된 문서 등 말소등기신청서류를 서대문등기소 등기관에게 접수하였고, 위와 같이 접수된 신청서류에 의하여 2006. 1. 20. 접수 제296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2006.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6.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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