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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415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소외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에 대하여 268,900,000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 E는 2010. 6.경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6개 부동산(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해주기로 하였다.

나. D, E는 2010. 6. 29. 피고 B에게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268,900,000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7. 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3226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12. 28. 자신의 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5. 12. 30.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8189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⑴ 쌍방의 주장 원고는 2010. 7. 1.경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대물변제해주기로 한 D, E의 동의하에,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명의인이 되기로 한 피고 B과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인바,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B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 후 피고 B은 자신의 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는데, 이는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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