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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4 2019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8. 01:3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1:3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i40 Saloon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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