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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나2001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차용금채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의 “갑 제8회증”을 “갑 제8호증”으로 고친다.

제6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차용금채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이익 여부 원고는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차용금채무 합계 90,000,000원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2010. 6. 25.자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이에 대하여는 원고도 그 차용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차용금채무 합계 90,000,000원 및 2011. 9. 20.자 100,000,000억의 차용금채무를 합산하여 2011. 9. 20.자 2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로 정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20,000,000원의 차용증(갑 제3호증)이 작성되었으며,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들 및 아래에서 보는 2011. 9. 20.자 220,000,000원 차용금채무의 성립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역시 위 2011. 9. 20.자 2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성립됨으로써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차용금채무 합계 90,000,000원는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차용금채무 합계 90,0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1. 9. 20.자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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