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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0405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3,247,177원 및 그중 12,942...

이유

1. 청구인용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9. 5.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망인의 처, 피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115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12. 10. 위 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의무가 있다.

2. 청구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 A이 망인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2006. 5. 3.자 2,550만 원(별지 기재 <채권명세표> 순번 2 기재 채권과 같다)의 차용금채무 및 2006. 12. 21.자 1,100만 원(별지 기재 <채권명세표> 순번 3 기재 채권과 같다)의 차용금채무(위 각 차용금채무를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현대캐피탈의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연대보증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원고는, 망인이 일상가사에 사용할 중고차 구입을 위하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고 A 명의로 2006. 12. 21.자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A의 남편인 망인에게는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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