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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86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1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처 C(개명 전 성명 : D)은 2009. 11. 25. 피고 부부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후 피고가 C에게 2011. 7. 21. 2,000만 원, 2011. 7. 22. 1,000만 원을 각 대여해 주면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각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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