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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1 2020가단90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9. 11. 12.이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1. 13.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차용금채무에 대한 2019. 11. 12. 당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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