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23 2012고단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8: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인근의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포르모 4거리 쪽에서 롯데 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하당 현대아파트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719,032원(공소장 기재 719,302원은 오기이다)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