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716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3,956,55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3,956,55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