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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716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3,956,55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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