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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1712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400,406원과 이 중 11,694,775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채권자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의 2013. 11. 28. 매매예약과 2014. 3. 10.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수 개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매매예약으로부터는 약 6개월, 위 매매계약으로부터는 약 1개월 후인 2014. 4. 11. 피고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이로 인하여 2014. 5. 14.부터 2014. 7. 7.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각종 금융기관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채권자 보증금액 대위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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