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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의자를 손으로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회사비품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막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의자를 손으로 쳐 그 의자에 맞아서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의자를 던졌는지 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의자에 맞아 “아”라고 소리쳤으며, 그 다음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힘을 가해 움직인 의자에 피해자가 부딪쳐서 다쳤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F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단계에서도 이미 회사를 그만 두고 서울을 떠나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찰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여 전화로 진술하였고, 회사를 그만 둔 후 원심 증언시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는 긁힌 자국으로 인한 찰과상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쪽),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2. 11.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7쪽)에는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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