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든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처 F와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갔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된 점, 피고인 A의 손에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압수된 칼이 자신의 가게 안에 있었던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압수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동경찰관인 H은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범죄증거물로 칼을 압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위협을 하였고, 커피포트의 물을 쏟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커피포트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고, 그 밖에도 많은 물건들을 던져 깨진 흔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현장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