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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31 2012노6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이 의자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 36, 50쪽, 공판기록 제37 내지 40쪽),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에 돈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식당 의자를 잡았는데 의자와 같이 넘어졌다.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 59쪽),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서로 밀고 당긴 것은 기억이 나지만 피해자가 넘어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것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넘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2, 93쪽),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1. 4. 21. 진주시 G의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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