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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7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행인 원심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터치하는데 ‘잘 좀 하지’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한다. 그때 피고인이 터치를 했는데 어떻게 터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가벼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골프장에서는 골프채만 만져야 하고 골프공도 만지면 안 되고 캐디도 만지면 안 되는 거 모르느냐’라고 따졌다. 동반자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만지냐. 그만 좀 만져라. 이것도 성희롱이다’라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6, 47쪽 .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7홀에 도착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공이나 치지 사람을 자꾸 건드리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5쪽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캐디와 골프공은 만지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 했을 때 피고인이 ‘만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다. 캐디들을 우습게보고 놀리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4, 15쪽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여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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