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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노3060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의자를 옆쪽으로 이동시킨 것은 의자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공소사실 기재 빈 철제 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라 한다)를 손으로 치울 당시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의자는 회의장에서 나가려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놓이게 되었고 처음부터 의자에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자리에 데려다 놓은 후 이 사건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의자가 치워지는 바람에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E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출입문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출입구의 왼쪽 문 앞에는 이미 다른 주민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막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위 E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의자를 출입구의 오른쪽 문 앞쪽으로 갖다 놓아 피해자를 앉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위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 순간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자가 옆으로 치워졌다고 진술하였다. 2)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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