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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3 2017고단2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폐기물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는 2014. 12. 21.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1년 간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구미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을 고철은 톤 당 351,000원, 비철은 톤 당 1,870,000원에 위탁 처리하기로 하는 ‘ 사업 장 폐기물 위탁 처리(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구미시 G에 있는 위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장에서 고철과 비철을 분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고물상 ‘I’ 을 운영하면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의 구미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을 재 매수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5년 3 월경 고철 시세가 하락하여 위 D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에게 고철 반 출시 비철을 숨겨서 함께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비철을 매도 하여 수익을 남길 생각으로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10. 16:18 경 피해자의 구미공장 환경 동 재활용 센터에 고철을 반출할 것을 허가 받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비철을 고철과 함께 폐기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는 J 9.5 톤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비철 1,003.3kg 을 위 운반차량 하단에 보이지 않게 적 재한 다음 적재한 비철 위에 고철을 다시 적재하여 위 운반차량에 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4,012원 상당의 비철 1,003.3kg 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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