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법인통장인 국민은행 계좌(G)로 고철 대금 7천만원을 입금하면 미수금 35,814,305원과 합한 금액 약 1억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래처인 H으로부터 고철단가 인하요청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위 H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고철 대금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7천만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