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무상양도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일원에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2009. 9. 2. 고시(제2009-323호)로 실시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고시’라고 한다)한 송산2일반산업단지(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일원 5,605.905㎡,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국도 38호선의 일부구간(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대체도로를 신설하였고, 2014. 12. 30. 이 사건 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 4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원고에게 무상양도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8. 다음과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은 무상귀속이 가능한 행정재산을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ㆍ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ㆍ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승인고시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65호(2007. 10. 26.) 도로구역결정(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고 한다)으로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어 공용폐지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현지 조사 결과 기존의 공공시설물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