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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23 2020누1090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11. 7. 화성시 B동(2014. 10. 23. 행정구역 명칭이 ‘화성시 C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리’라고만 한다)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업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E 준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고시 1) 피고는 2010. 6. 30. 화성시 고시 F로 G 일원 270,317㎡에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8조의3에 따라 ‘E 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준산업단지’라 한다

)를 지정하고, 2012. 7. 31. 화성시 고시 H로 준산업단지의 면적을 당초 270,317㎡에서 272,491㎡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I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이라 한다

)와 원고를 포함한 13개의 개인 및 법인 사업체(이하 ‘I 외 12인’이라 한다

)로 변경하고 이 사건 준산업단지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을 승인하는 내용의 ‘E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다. 2) 이 사건 실시계획은 기존 공장 31개동 부지와 신규부지 합계 272,491㎡를 이 사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약 10만 ㎡의 신규부지 중 약 6만 ㎡는 산업시설용지로, 나머지 약 4만 ㎡는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실시계획상 원고 소유의 D 공장용지 6,052㎡와 L 공장용지 160㎡는 기존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되었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소유의 N 임야 4,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신규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되었으며,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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