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 개발구역 중 E지구 개발계획 국토해양부장관은 C지역 개발구역 중 E지구 개발계획을 YN자 국토해양부 고시 P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약칭 한다)(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변경고시하고(갑 제7호증), YO자 국토해양부 고시 Q로 구 산업입지법(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39조에 따라 변경고시하며(갑 제13호증), YP자 국토교통부 고시 R로 구 산업입지법(2015. 5. 18. 법률 제133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에 따라 변경고시하는 등 수차례 변경고시한바(갑 제8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1. 명칭위치 명칭: C지역 개발구역 중 E지구 위치: F시, G시, H시 일원
2. 개발사업의 목적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내 공장 이전 적지 제공 미래지향적 지원체계를 갖춘 복합산업단지 개발 E지역을 YM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J 건설을 통해 K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L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개발사업의 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주요유치업종 M: 붙임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M: 붙임 [붙임] M 개발계획
1. 명칭위치 명칭: M 개발사업 위치: N 일원 같다.
나. C지역 개발구역 중 D 건설사업 실시계획 1 피고는, 위
가. 기재와 같이 YP자 국토교통부 고시 R로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 「C지역 개발구역 중 O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YQ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S로 구 산업입지법 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