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24 2018가합2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영광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초지조성허가 및 대부계약의 체결 등 1) 전남 영광군 D 임야 55,103㎡는 국유지(관리청 : 산림청)로서, E, F는 1982. 6. 7. 위 임야 중 4ha (E, F 각 2ha )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다. 2) 원고 A은 1997.경 영암국유림관리소장과 사이에, 전남 영광군 D 임야 55,103㎡ 중 39,878㎡(이하 ‘이 사건 대부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목축용으로, 대부기간을 1997. 9. 24.부터 2007. 8. 31.까지로 정하여 국유림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경 대부기간을 2007.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로 2007. 7. 11.경 이 사건 대부토지와 관련하여 2007년도 G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대부토지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H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이 사건 대부토지의 전용 1) 피고 전라남도는 2009. 5. 20.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대부토지를 포함한 전남 영광군 I리 일원을 H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전라남도 고시 J)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