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가. 피고 영광군수에 대한 소 중 2009. 11. 18.자 초지전용허가의제 취소청구 부분,...
이유
기초사실
전남 영광군 C 임야 55,103㎡는 1982. 6. 7. 소외 F 외 1인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유지(관리청: 산림청)이다.
원고
A은 1997년경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 임야 55,103㎡ 중 39,878㎡(이하 ‘이 사건 대부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목축용으로, 대부기간을 1997. 9. 24.부터 2007. 8. 31.까지로 정하여 국유림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경 대부기간을 2007.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갱신하는 국유림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 2007. 7. 11.경 이 사건 대부토지와 관련하여 G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G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았던 사람이다.
피고 전라남도지사는 2009. 5. 20.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부토지를 포함한 전남 영광군 H리 일원을 D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이를 고시(전라남도 고시 I)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09. 11. 24. 피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본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목축용 대부지로 사업시행 전 초지조성허가를 해제하고 대부받은 자가 동 대부지를 반환토록 조치’를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으로 협의한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