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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0 2015누11267
양산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9. 경상남도 고시 C로 한 A일반산업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2012. 11. 9. 아래의 승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동명(이하 “동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학림(이하 “학림”이라고 하고, 참가인과 동명, 학림을 통틀어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은 참가인을 대표기업으로 하여 2011. 10. 19. 피고에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양산시 G 토지 일원을 A일반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참가인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등의 A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보완, 심의를 거쳐 구 산업입지법 제7조제18조에 따라, 2014. 1.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A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2014. 1. 9. 경상남도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A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A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양산시 E 일원

다. 면적(변경): 1,528,655㎡ 1,642,590㎡[증가 113,935㎡(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양 산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합계 113,935㎡를 “이 사건 신청지”라 고 한다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되는 부분) A일반산업단지는 1980년대 초 준공되어 운영 중인 산업단지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어 입주기업의 사업 확장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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