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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의 신규공장을 짓기 위해 충남 홍성군 F, G 2필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규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첨부 / 범죄일시 관련 고소인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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