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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 시한대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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