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사기범행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0.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친구인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F이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3개월 내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고소인이 F에게 바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이 위 돈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고소인에게 변제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려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 외에도 차용 당시 F 역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더라도 F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다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고소인에게 변제할 수 있고, F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몰랐다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고소인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이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