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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33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청주 시 흥덕구 D에 있는 한우 식당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달 16. 경 위 식당 소유 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E 과 위 식당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E에게 전달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3,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계약이 매매대금 액수 문제로 틀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3. 9. 26. 경 700만 원, 같은 해 10. 1. 경 2,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송금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별 거래 명세표 제출자료 첨부)

1. 영수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송금자료, 영장 회신자료, 한우 부 페 건물 등 등 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군,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횡령 범행 내지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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