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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D 소유인 화성시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105동 402호(이하 ‘F빌라’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피해자 소유인 순천시 G아파트 103동 1316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받되 대신 그 금원으로 F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1.경 위 G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5,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송금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입금된 G아파트 매매대금을 일주일만 빌려 달라. 자식 같은 사람 좀 살려 달라.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교원나라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원금 합계가 5억 7,400만 원 상당이었고 이에 대하여 매월 지급해야하는 이자만 480만 원 상당에 달하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원이나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내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서류 첨부), 2013. 6. 27.자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변제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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