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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6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5일 전에 얘기를 해주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7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담보채무가 19억 원 가량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상태였고, 총 채무가 25억 원 이상에 육박하여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 2008. 9. 3.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09. 1. 30.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및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1억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각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H라는 법인으로 의류수입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 11.경 미국 I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2009년 이후 I 의류수입 및 판매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8. 9.경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독일 J 의류수입 및 판매 사업마저 어려워져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약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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