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06. 12.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대출원금 10억 원, 이자율 연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약정에 따라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07. 5. 25. D 소유이던 경산시 E 외 7필지 소재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 499세대 중 27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위 아파트 근린상가 20세대에 관하여 파산 전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F아파트 499세대와 위 아파트 근린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2. 10. “D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054).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10. F아파트 499세대와 위 아파트 근린상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81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H 주식회사 및 D을 상대로 F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 7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7.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H 주식회사는 D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D은 원고에게 2009.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2928). 라.
피고는 2011. 2. 7.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9. 대구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경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