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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36240
가등기의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D은 광주 북구 C 전 1,48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97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자동차 정비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D은 2001. 11.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최우선으로 시가에 준하여 매도하기로 한다”는 화해조항이 포함된 제소전 화해(광주지방법원 2002자199호, 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 위 화해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D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나2381)은 2013. 10. 23. “D은 원고로부터 1,320,7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9. 14.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D은 피고에게 2014. 6. 18. 접수 제122810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가등기는 D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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