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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3나6283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인정사실

분양, 경매 등 원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시유지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2001.경 D에게 위 무허가 건물 및 토지 불하권을 양도하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서울 강북구 E빌라 다동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한편 원고의 아들 F은 2004. 7. 2.경 D으로부터 같은 빌라 비01호(이하 ‘이 사건 비01호’라 한다)를 80,000,000원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분양받았다.

이 사건 202호 및 비01호에 관하여 D의 직원인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는 2007. 11. 20.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F은 같은 날 이 사건 비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G의 채권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202호 및 비01호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9. 24.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와 F은 피고 회사, G,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0818호로 제3자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제3자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12. 9. ‘①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② G는 D에게 이 사건 202호 및 비01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D은 F에게 이 사건 비01호에 관하여 2004.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2001.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1223) 계속 중 원고, F은 2011. 12.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202호와 비01호에 관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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