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D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유
전제되는 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와 피고 D(E의 대표이사였음)은 2005. 7. 20.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F이 천안시 서북구 G 토지 외 15필지 위에 시공하던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I동, J동 각 총 45세대, K동 총 70세대, N동 총 55세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2005. 7. 20.자 약정’)하였다. E, 피고 D은 2006. 1. 6. F과 사이에, 2005. 7. 20.자 약정상의 잔금 등 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F은 잔금 중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이하 ‘2006. 1. 6.자 약정’)을 하였다.
E, 피고 D은 F을 상대로 2006. 1. 6.자 약정에 따라 ‘F은 E, 피고 D으로부터 1억 2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 기지급금 1억 4,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신청취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머245호 민사조정신청을 하였고, 2006. 5. 30.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F은, 위 조정이 대표권에 흠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재머10호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8. 2. 14. ‘위 조정이 F의 대표권 없는 자들에 의해 성립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선고한 후, 2009. 4. 21. ‘F은 E, 피고 D으로부터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 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은 위 판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