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3 2015가단4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D(2010. 1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천시 F아파트 102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36,08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8,600만 원을 E에 지급하였다.

나. E은 2007. 3. 28.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 확정이자 2억 원을 가산하여 17억 원을 G에게 변제하되, 만일 위 차용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기 못할 경우 위 F아파트 252세대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한다). G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카합251호로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F아파트 252세대(이 사건 아파트 포함,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8. 6. 19.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3.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G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합7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19. ‘E은 G에게 29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E이 위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G가 같은 법원 2008카합251호로 가처분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 가처분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한 모든 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라.

G의 감사인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