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우주요업(이하 ‘우주요업’이라 한다.)과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42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5. 4. 7. “원고에게, 우주요업과 B은 연대하여 4,000만 원, 우주요업은 562,961,7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5. 1.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 나.
B은 2009년 무렵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C, D, E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배우자인 A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우주요업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우주요업을 대위하여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14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 7. 20. “A는 우주요업에게, 영천시 F 답 298㎡, G 대 293㎡, H 답 668㎡, I 답 28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J 답 973㎡, K 답 98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9카단5160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1986. 10. 7.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 제3호증). 라.
원고는 2014. 11. 18.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7232호로 채무자 A, 제3채무자 경상북도, 청구금액 205,617,86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11. 20. 제3채무자 경상북도에 송달되었다
(갑 제4, 7호증). 마.
원고는 2014. 12. 3.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