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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2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7민,591]
판시사항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동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12.3. 선고 4292민상123 판결(판례카아드 8214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9571조(2)74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6787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66.5.15.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주장 사실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갑 제1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약속어음(이하 본건 어음이라 약칭한다)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 명의로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와 같은 소외 1의 행위는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 대표이사의 행위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상법 제39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본건에 있어 이점을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은 금융 부로카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 66.4.16. 전부터 안면이 있는 당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던 소외 1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말하며 차금을 요청하므로 동인은 피고회사가 건실한 회사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융자를 하더라도 채권 추심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말하여 금 3,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기한은 1개월로 약정하고 대금을 하고 그때 위 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액면 금 3,120,000원 (원금 3,000,000원에 대한 월 4푼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 지급기일 66.5.15.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빌행인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소외 3은 피고의 신용관계와 한국상업은행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은행에 가서 위 약속어음에 협정인을 받아온 사실(따라서 이때 발행되었던 약속어음은 진정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후 위 차용한 금원에 대한 1개월의 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소외 1은 이행기를 연기하기 위하여 66.5.15. 1개월간의 약정이자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다시 액면 금 3,120,000원 지급기일 66.6.13.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발행인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 명의의 본건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의 인영 감정결과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를 보태어 보면 본건 약속어음은 소외 1이 증권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소외 3을 통하여 금융을 얻는 방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 명의를 모용하여 발행한 것인바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소외 3은 66.6.9.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원고는 그 지급기일인 66.6.13 지급장소인 한국상업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은 사취된 것임을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1과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는 상법 제395조 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여 보건대 위 법조의 문면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상무이사 등이 그 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상무이사가 직접 대표이사의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으나 상무이사가 그 자격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고 직접 대표이사의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대리 권한의 유무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정한다고 하면 상무이사의 동일한 행위가 그 명의의 여하에 따라 법률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되어 균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위 상법 규정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조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무이사가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 동 문면에 따라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동 액면 금은 3,120,000원이나 원고는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에 따른 이자만을 청구하고 있음)

피고는 다투기를 첫째,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소외 1은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나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차금을 할 권한이 없고 또한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니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둘째로, 피고는,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본건 약속어음을 전득한 자이고 원고는 소외 1이 회사를 대표하여 차금을 할 권한 없었음을 알았으니 선의라고도 볼 수 없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나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이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본원이 채용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와 같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니 피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음은 동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니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건과 같은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므로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주장에 따른 위에서 인정한 대부 원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액면금 중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66.5.15부터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에 따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한 것이나 본건은 피고만이 항소한 사안으로 원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다만 본건 항소를 기각하는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서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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