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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934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치과’(이하 ‘피고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치과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는 2015. 1. 26.경 최초로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치료 내용과 경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주로 진료기록부(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한 것이다.

① 2015. 1. 26. 치근 발치함. ② 2015. 2. 4. 뼈 이식을 동반하여 상악 양쪽 견치(송곳니)와 소구치, 제1대구치(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치아, 이하 번호는 치아 번호이고, 주로 치아 번호만으로 표시한다)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 부위 소독하였으며, 2015. 2. 13. 실밥 제거함. ③ 2015. 3. 3. 뼈 이식을 동반하여 하악 양쪽 견치와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33, 43, 45, 46번 치아)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부위 소독하였으며, 2015. 3. 16. 및 2015. 3. 23. 실밥 제거하고 임시치아 본뜬 후 2015. 3. 27. 임시치아 장착함. ④ 2015. 6. 4. 위 하악 양쪽 견치 등(33, 43, 45, 46번 치아)에 대하여 2차 수술 진행하고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가능성 고지함. ⑤ 2015. 6. 13. 위 하악 양쪽 견치 등(33, 43, 45, 46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하여 본을 Em고, 2015. 6. 22.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에 임플란트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후 하악 전치 43, 42, 41, 31, 32, 33번 치아.

중앙에서 좌우 견치(송곳니)까지 6개를 말한다.

이중 정중앙 앞쪽 앞니는 중절치라 하고 그 바로 옆의 앞니는 측절치로 구분해서 부른다.

에 임플란트 브릿지 장착하였으며,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함. 원고가 위 임플란트 브릿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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