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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3 2012가단15804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1.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내원 당시 반대교합 부정교합 중 아래턱뼈가 많이 발달되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로 일명 ‘주걱턱’인 경우가 많다.

과 상악 좌우측 제1 소구치(14, 24번 치아) 및 하악 우측 제2 소구치(45번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는 2006. 8. 22. 원고를 진료하여 “골격성 1급(3급 경향 보임)” 부정교합이라는 진단결과를 내리고 이에 대한 교정치료와 함께 위 세 결손 부위에 공간을 유지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교정 치료 시작 후 매월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 12. 내원 이후에는 군입대로 5개월이 지난 2009. 6. 12. 내원하는 등 2010. 8. 30.까지 내원 간격이 불규칙하였다.

피고는 2012. 5. 18. 원고에 대한 교정치료를 종료하였는데 2012. 5. 25.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 원고에게서 하악 우측 제3 대구치(47번 치아)의 원심 치근 흡수를 발견하고 발치를 위해 원고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외과 담당의는 2012. 5. 26. 검사를 통해 원고에 대하여 하악 우측 제3 대구치(48번 치아)의 매복 및 47번 치아의 만성치주염 진단을 내리고 두 치아를 발치하였다.

또한 담당의는 원고의 14, 24, 45번의 치아결손 부위에 대한 검사결과 24번 부위는 치근 평행도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교정이 필요하며 골격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할 시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재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치아가 결손된 45번 및 발치한 47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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