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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30 2014가단108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빌딩 5층에 위치한 ‘D 치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 진료를 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임플란트 식립 등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3. 10. 1. 예전에 보철치료를 한 하악 우측 45번, 46번, 47번 치아의 브리지 통증 등을 이유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기존 브리지를 제거한 후 45번, 47번 치아에 대해 신경치료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1. 원고의 하악 우측 45번, 47번 치아를 발치하고, 45번, 46번 치아 부위에 각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의 48번 치아(사랑니)를 발치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면서 2013. 10. 22.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부위의 CT 촬영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0. 28. 피고로부터 수술 부위의 혈병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13. 10. 31. 통증과 신경마비를 호소하면서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위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입술의 감각 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회복되었고,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위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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