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나6368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홍산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망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4가소478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10. 27.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586,560원 및 그중 3,210,584원에 대하여 2002. 6. 30.부터 2004. 9. 7.까지는 연 19%, 2004.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0. 10. 3.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위 양수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6,218,7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0. 10. 4. 위 양수금 채권의 잔존 원금 중 1,222,433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양수금 채권의 미지급 잔액 합계 8,206,888원{= 잔존 원금 1,988,151원(= 3,210,584원 - 1,222,433원) 잔존 지연손해금 6,218,737원} 및 그중 잔존 원금 1,988,151원에 대하여 2010.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차량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음으로써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 3. 망 B의 상속재산인 차량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2,091,578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