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170,949원과 그 중 25,071,757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04. 12. 29.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20년, 대출과목 축산발전기금대출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B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B는 2004. 12. 29. 안성축산농협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 후 B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안성축산농협이 신용보증인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2015. 9. 18. 안성축산농협에 75,215,271원(원금 73.320.000원 이자 1,886,23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 연 12%인 사실, 2015. 9. 23. 현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는 75,512,849원(잔존 원금 75,215,271원, 과태료 16,047원, 보증료 157,890원, 잔존 원금에 대한 2015. 9. 18.부터 2015. 9. 2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23,641원)인 사실, B는 2015. 6. 19. 사망하였고, 피고와 C, D은 망 B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B의 구상금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1/3에 해당하는 2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