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2,947,606원 및 그 중 11,075,70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는 1996. 9. 3. 아래 표 제1항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1997. 3. 31. 아래 표 제2항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14. 6. 12. 기준 대출원리금이 아래 표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번호 채권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1 경기용인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1,087,542 9,038,393 10,125,935 2013. 6. 28. 2 새마을금고 용인중앙 일반자금대출 9,988,160 12,833,511 22,821,671 2013. 6. 28. 합계 11,075,702 21,871,904 32,947,606
나. 망 B는 2010. 8. 24.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C, D, E은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197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198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8.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망 B의 상속인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양수금 채권에 적용되는 이율은 금융기관 채권의 원리금 한도 내에서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32,947,606원 및 그 중 원금 11,075,702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