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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44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7,900,335원 및 그중 137,897,411원에...

이유

원고는 2013. 10. 3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64,700,000원을 대출기간 72개월, 이자율 연 9.3%, 지연배상금률 연 24%, 변제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2015. 12. 8. 상실된 사실, 위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의 대출금 잔존 원금이 137,897,411원, 미납이자가 7,183,178원, 지연배상금이 2,819,746원인 사실, 한편 망인이 2015. 4.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C과 피고가 있는 사실, C이 신청한 상속포기신청(수원지방법원 2015느단1517호)이 2015. 8. 10. 수리되었고, 피고가 신청한 한정승인신청(수원지방법원 2015느단1518호)이 2014. 8. 27.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47,900,335원(= 위 대출 잔존 원금 137,897,411원 미납이자 7,183,178원 지연배상금 2,819,746원) 및 그중 대출 잔존 원금 137,897,411원에 대하여 위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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