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0,000,000원 및 그중 199,98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C은 주식회사 D(1999. 9.경 주식회사 E에 합병되었다)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F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은행은 주식회사 F, 망 C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97가단4442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② 위 은행은 1999. 10. 7. 원고(당시 상호는 성업공사이었다)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망 C에게 통지하였던 사실, ③ 이후 원고는 망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933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1. 10. ‘망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7,898,631원 및 그중 399,972,267원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2007. 12. 12.까지는 연 19%의, 200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피고들은 망 C의 자녀들로서 망 C의 상속인들인데, 망 C의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2015. 1. 7. 수리되었던 사실(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505), ⑤ 2017. 12. 19.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399,972,267원을 포함한 2,027,412,793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권원리금 합계액의 일부인 500,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250,000,000원(= 500,000,000원 × 1/2) 및 그중 상속지분에 따른 채권원금 199,986,133원 = 총 채권원금 399,972...